본문 바로가기
예전 티스토리

자동차 상속이전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by 두유원잇 2022. 7. 22.
반응형

포스팅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량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해당 차량의 명의는 꼭 이전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이 아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기간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전 등록 신청기간

고인의 차량이 오래되지 않아  운행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차량이면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오래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면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로 상속 폐차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이전의 경우 - 고인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폐차의 경우 - 고인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이 지난 신청의 경우 기간 경과 10일 이내에는 10만 원, 11일부터는 하루 1만 원씩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상속이전 등록 신청기관

각 시·구 관청내에 있는 교통과 그리고 자동차 등록사업소 

상속인 피상속인 주소와 무관하게 가까운 관청 어느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상속이전 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상속인) 방문할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명의 보험가입 - 가입증서는 필요 없음 전산으로 확인 가능
  •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상속포기인 인적사항 기재 후 도장날인 필수)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대리인 방문 (상속인 미방문)

  • 이전등록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명의 보험가입 - 가입증서는 필요 없음 전산으로 확인 가능
  •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상속포기인 인적사항 기재 후 도장날인 필수)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상속인 도장날인된 위임장
-상속포기각서와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는 같은 종류의 서류이므로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관청마다 서류가 똑같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운전면허증은 앞면, 주민등록증은 앞, 뒷면 사본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사망신고 후에 발급된 서류로 서류상에 사망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내 상속포기인 작성방법
  1. 배우자 / 직계비속 - 자녀
  2. 직계존속 - 부모
  3. 형제, 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1. 사망자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자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자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도 없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망자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도 없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동차 상속인을 정한 후에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인적사항을 상속포기인 란에 작성하고 도장 날인해야 합니다.
  •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꼭 기재하고 직접 방문시에는 서명, 미방문시에는 도장날인을 한 뒤 신분증 앞, 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혹시 민법상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상속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꼭 해당 관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또 상속포기인 중에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의 이전보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자동차상속이전을 하셔서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상속이전썸네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