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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 개인, 법인 대 법인 차량 등록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대 법인간 차량 이전등록시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개인 대 법인 자동차 이전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법인설립 후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 대 개인 자동차 이전은 렌터카 업체 자동차를 계약 만료로 인하여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 대 법인 ◆ 자동차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 필요서류 | 매수법인 | 필요서류 | |
직접방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확인 |
대표자방문 |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명의 보험가입 대표자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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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방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확인 |
대리인방문 |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명의 보험가입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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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신청서 - 관청에 방문한 사람이 작성 자동차양도증명서 - 개인의 경우: 직접방문은 서명 대리인방문은 소유주 본인 도장날인 필수(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방문 무관 무조건 법인인감도장날인 위임장 - 각시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모든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하여야 함. |
◆ 법인 대 개인◆ 자동차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
매도법인 | 필요서류 | 매수인 | 필요서류 | |
대표자방문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등본상주소)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신분증 지참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확인 |
직접방문 | 신분증 양수인명의 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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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방문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등본상주소)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확인 |
대리인방문 | 양수인 도장날인된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앞, 뒤 사본 양수인명의 보험가입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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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신청서 - 관청에 방문한 사람이 작성 자동차양도증명서 - 개인의 경우: 직접방문은 서명 대리인방문은 소유주 본인 도장날인 필수(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방문 무관 무조건 법인인감도장날인 위임장 - 각시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운전면허증 - 앞면 사본 모든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하여야 함. |
- 렌터카를 개인이 이전받는 경우 - 위 표를 참고하시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한가지 더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호판인데요. 렌터카 차량은 하나 호로 번호가 부여되어 운행됩니다. 개인이 렌터카 차량을 인수할 경우 하나 호의 번호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꼭 떼어내어 반납하신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개인 대 법인, 법인 대 개인 자동차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에 맞게 크로스로 대조해보시면서 필요서류 잘 준비해서 이전등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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