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전 티스토리

개인 대 법인 또는 법인 대 개인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by 두유원잇 2022. 7. 18.
반응형

개인 대 개인, 법인 대 법인 차량 등록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대 법인간 차량 이전등록시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개인 대 법인 자동차 이전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법인설립 후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 대 개인 자동차 이전은 렌터카 업체 자동차를 계약 만료로 인하여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 대 법인 ◆ 자동차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매수법인 필요서류
직접방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확인
대표자방문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명의 보험가입
대표자 신분증 지참
대리인방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확인
대리인방문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명의 보험가입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 관청에 방문한 사람이 작성
자동차양도증명서 - 개인의 경우: 직접방문은 서명 대리인방문은 소유주 본인 도장날인 필수(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방문 무관 무조건 법인인감도장날인
위임장 - 각시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모든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하여야 함.

 

◆ 법인 대 개인◆ 자동차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

매도법인 필요서류 매수인 필요서류
대표자방문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등본상주소)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신분증 지참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확인
직접방문 신분증
양수인명의 보험가입

대리인방문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등본상주소)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확인
대리인방문 양수인 도장날인된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앞, 뒤 사본
양수인명의 보험가입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이전등록신청서 - 관청에 방문한 사람이 작성
자동차양도증명서 - 개인의 경우: 직접방문은 서명 대리인방문은 소유주 본인 도장날인 필수(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방문 무관 무조건 법인인감도장날인
위임장 - 각시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운전면허증 - 앞면 사본
모든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하여야 함.
  • 렌터카를 개인이 이전받는 경우 - 위 표를 참고하시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한가지 더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호판인데요. 렌터카 차량은 하나 호로 번호가 부여되어 운행됩니다. 개인이 렌터카 차량을 인수할 경우 하나 호의 번호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꼭 떼어내어 반납하신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개인 대 법인, 법인 대 개인 자동차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에 맞게 크로스로 대조해보시면서 필요서류 잘 준비해서 이전등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