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나 증여를 통한 개인거래에 관련된 명의이전등록 관련 필요서류 안내는 아래 포스팅에서 다루었고 이제는 법인 대 법인간의 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시 필요 서류 안내 (개인간의 거래)
중고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를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너무 어려운 말로 설명되어 있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준비해 간 서류가 필요 없거나 완전 다른 서류를 준비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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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방문자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거의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방문한다 하더라도 필요서류가 많습니다.
매도법인 매수법인 모두 대표자가 방문하는 경우
매도법인 | 매수법인 |
1.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법인 인적사항: 법인명, 법인번호,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자동차등록증(사본가능) 5. 대표자 신분증 지참 |
1.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2.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법인명의 보험가입 5. 대표자 신분증 지참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
- 사본이라고 쓰여있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때 꼭 매수법인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위 대표자가 방문하는 경우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신 후
매도인쪽이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만 더 지참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쪽이 대리인인 경우 - 매수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시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양쪽 모두 한명의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 매도, 매수법인 대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전부와 대리인 신분증, 매수법인 쪽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간의 거래의 경우 상대방 법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통 미리 작성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주소기록과 도장날인을 정확하게 하셔야합니다.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 포스팅과 이 포스팅을 잘 비교하셔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를 살펴보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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