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전 티스토리

자동차 번호판 훼손

by 두유원잇 2022. 7. 26.
반응형

사고로 인하여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번호판 이염으로 인하여 번호가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번호판을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자동차에 부착한 채 계속하여 운행할 경우 민원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원상복구 요청 안내가 되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훼손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훼손된 번호판 교체 신청시 필요한 서류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소유주 도장날인 된 위임장
  • 소유주 신분증 앞, 뒤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 경우 (렌터카 차량 번호판 훼손의 경우가 이에 해당)

  • 법인 인감도장날인 된 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훼손된 번호판 교체 절차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시, 구 청 교통과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어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호판 비용은 앞 뒷 판이냐 그리고 필름식이냐 일반 번호판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직접 방문하신 뒤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페인트식: 6,800원 / 필름식:21,500원/ 보조대(필름):12,000원)
 신청 후 동일 번호판은 해당 관청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번호판 제작업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최대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 후 1시간 뒤에 번호판 제작업체에 방문하여 훼손된 번호판을 교체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제작업체 방문시 꼭 필요한 서류이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경 부여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훼손(불량)

2020년에 바뀐 신규 필름식 번호판 중에 코팅된 필름이 뜨거나 필름이 뜯겨서 번호판이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교체절차는 일반 훼손된 번호판 교체와 동일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판이 불량 번호판으로 제작소에서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 최초번호판을 부여받은 곳과 교체하는 곳의 관할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 지불 없이 바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부여받은 곳과 교체해야 할 곳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환불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번호판훼손-섬네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