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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 변경 조건 및 절차 필요서류 비용

by 두유원잇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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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됩니다. 변경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번호변경이 가능하니 이번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종류

  • 짧은 녹색 번호판 - 지역명으로 시작하는 번호판과 숫자로 시작되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오래된 번호판)
  • 짧은 흰색 번호판 - 7자리 (12가3456)
  • 긴 흰색 번호판 - 7자리 (12가3456), 8자리(123가4567)
  • 긴 필름식 흰색 번호판 - 8자리 (번호 앞쪽에 태극문양이 있고 123가4567)
  • 긴 필름식 파란 번호판 - 7자리 (12가3456) -전기차

현재 신규 등록할 때는 8자리로 된 긴 흰색 번호판 또는 긴 필름식 흰색 번호판이 일반적으로 교부되고 전기차의 경우는 7자리로 된 긴 필름식 파란 번호판이 교부됩니다.

신규자동차번호판예시

 

번호변경 시 신청 장소 및 필요서류

  • 번호변경 신청 장소 : 각 시·구 관청 내 교통과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예전에는 관청에 전화하여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유선상으로는 안내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서 번호를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준비할 내용
  개인 법인
차주본인(법인대표) 직접방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원본
기존번호판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원본
기존번호판
대리인 방문 차주 신분증 앞,뒤 사본
차주 도장날인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원본
기존번호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원본
기존번호판

기존 번호판은 꼭 반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량번호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명의이전 - 명의이전 시에는 60일 이내에 차량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7자리 번호(12가3456)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8자리 번호(123가4567)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녹색 번호판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7자리(12가3456) 짧은 번호판 또는 8자리 (123가4567)긴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녹색 번호판의 경우 짧은 번호판으로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규격이 동일한 7자리 짧은 번호판으로 변경은 필요서류와 번호판만 준비해 가면 바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자리 긴 번호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먼저 교통안전공단에 소유 차량이 긴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인지 알아보고 긴 번호판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하면 공단에서 규격 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짧은 번호판을 긴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한 세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대 이상인데 차량번호가 전부 짝수이거나 홀수 일 경우 번호변경이 가능합니다.
  • 리스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시도 간 변경이 이루어지면 30일 이내에 번호변경이 가능합니다.
  • 번호판 분실의 경우 - 이 경우는 자의가 아닌 꼭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번호판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번호판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실되지 않은 번호판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 변경 시 드는 비용
  • 등록세-15000원 (지역명으로 시작하는 녹색 번호판 변경 시에는 등록세 면제)
  • 수수료-1300원
  • 일반 흰색 번호판 - 6000원 (앞, 뒤 번호판)
  • 필름식 번호판 - 21500원 (앞,뒤 번호판)
  • 가드 - 12000원
  • 봉인 - 800

차량번호변경 시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인이 번호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방문자가 본인이거나 대리인일 경우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세 번째로 현재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탈거하고 (탈거한 뒤에는 절대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필요서류와 번호판을 들고 가까운 시구청 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번호변경-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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